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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3배? 지역별 법인설립비용과 감면 조건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지역 기준과 면제 조건, 이후 리스크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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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회계법인
Sep 10, 2026
과밀억제권역은 3배? 지역별 법인설립비용과 감면 조건
Contents
과밀억제권역이란?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과밀억제권역 중과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면제받은 뒤 조심해야 할 2가지 리스크1. 사업 목적 추가 리스크2. 본점 이전 리스크실전 정리: 과밀억제권역 관련 확인 사항본점 소재지, 세금만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같은 자본금,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누구는 세금을 덜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본금이 같아도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날 수 있어요. 법으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이라고 전부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서 판교처럼 예외인 곳도 있죠. 

오늘은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고 지역에 따라 법인 설립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해요. 이 지역에 법인의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데,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인구 및 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법인 본점 소재지를 정할 때는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주요 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수도권이라고 해서 전부 과밀억제권역인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용인시나 화성시(동탄)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판교는 좀 더 특이한 경우예요. 판교가 속한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이 맞아요.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해두었어요. 판교테크노밸리가 이 산업단지에 해당해서, 지리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지만 세금 중과 대상에서는 빠져요.

이미지 제작: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 지역의 등록면허세 차이를 자본금 5,0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20%)

등기수수료

합계

비과밀 지역

20만 원 (자본금×0.4%)

4만 원

2만 원

26만 원

과밀억제권역

60만 원 (자본금×1.2%)

12만 원

2만 원

74만 원

이처럼 자본금이 똑같이 5,000만 원인데 지역 차이만으로 법인설립비용이 48만 원이나 더 들죠. 등록면허세율 자체가 0.4%에서 1.2%로, 3배 뛰기 때문이에요.

최저 세액 구간도 함께 올라가요. 비과밀 지역에서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때는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고정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 역시 3배가 되어 337,500원으로 올라가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정해두고, 이 업종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해도 중과세를 면제해 줘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밖에도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처럼 다양한 업종이 목록에 포함돼 있어요.

다만 내 업종이 이 목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등기상 사업 목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라고 해도 정관에 적은 사업 목적 표현이나 실제 매출 비중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면제받은 뒤 조심해야 할 2가지 리스크

앞서 설명한 면제 조건에 해당해서 중과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조심해야 할 리스크가 두 가지 있어요.

1. 사업 목적 추가 리스크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 그 추가한 부분에 대해 처음에 면제받았던 중과세가 다시 적용돼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목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이 등기 후 2년 이후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2. 본점 이전 리스크

법인을 비과밀 지역에서 설립하고,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겨도 그 전입 자체가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서 중과세가 적용돼요. 일단은 중과세를 피하고자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수도권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언제든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시점에는 중과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입 자체가 '설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액하면 그 증가분에도 똑같이 중과세가 적용돼요. 이전만 마치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후 5년 동안은 새로 설립한 법인과 동일한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이미지 제작: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전 정리: 과밀억제권역 관련 확인 사항

  • 예정된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수도권이라고 전부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 내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중과 제외(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설립 후 사업 목적 변경·추가 계획이 있다면 2년 이내 시점인지 확인했나요?

  •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이전 시점에 중과세가 새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점 이전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그 증가분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점 소재지, 세금만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지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업종이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 목적을 어떻게 구성해야 나중에 리스크 없이 확장할 수 있는지는 서류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한 번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 무료 법인설립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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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과밀억제권역 중과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면제받은 뒤 조심해야 할 2가지 리스크1. 사업 목적 추가 리스크2. 본점 이전 리스크실전 정리: 과밀억제권역 관련 확인 사항본점 소재지, 세금만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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