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은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세금이 법인의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등록면허세가 고정되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중과세가 붙는 등 규칙이 다소 복잡해서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 구간별로 법인 설립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vs. 고정된 비용
법인을 설립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자본금에 비례해서 커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세금은 자본금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1.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자본금에 연동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해요. 또 이렇게 계산한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 신청 기준 20,000원으로 고정이에요. 자본금이 1천만원이든 10억원이든 이 수수료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지 제작: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규모별 실제 부담액 예시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예시를 살펴보세요.
자본금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합계
2,800만원 이하
112,500원 (*고정)
22,500원
135,000원
5,000만원
200,000원
40,000원
240,000원
1억원
400,000원
80,000원
480,000원
5억원
2,000,000원
400,000원
2,400,000원
10억원
4,000,000원
800,000원
4,800,000원
자본금이 2,800만 원을 넘는 경우 자본금이 커지는 만큼 세금도 그대로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등기 신청 수수료 20,000원을 더하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이 나와요.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절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 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1. 정관 공증 의무가 생겨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서명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발기 설립 방식(발기인만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이 공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이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정관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2. 잔고증명서는 불충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실제로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 설립이라면 발기인 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로 충분해요. 잔고증명서는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어느 지점에서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본금 10억원을 넘어가면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고 은행이 이를 별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서류예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은행이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같은 서류를 함께 요구하고, 그만큼 처리에 시간도 더 걸려요.
이미지 제작: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지금까지 계산한 등록면허세는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이에요.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이 세율이 달라져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율이 0.4%에서 1.2%로, 3배 커져요.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일 때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최저 세액 역시 3배인 337,500원이 돼요. 과밀억제권역의 정확한 범위나 업종별 예외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등록면허세 = 자본금 × 1.2%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337,500원 고정)
결과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같아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비과밀억제권역보다 3배 커져요.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이라면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만원이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20만원이 되죠.
이미지 제작: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
💡
과밀억제권역,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며,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강화군·옹진군 등 일부 제외), 그리고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 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 일부가 여기에 포함돼요.
같은 시·군 안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 본점 소재지가 정확히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본금에 대한 흔한 오해 바로잡기
자본금 규모를 정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자본금으로 넣은 돈이 보증금처럼 묶인다거나 세금을 내고 남는 돈만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커지면 그만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자본금은 없어지거나 묶이는 돈이 아니에요.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사업 운영에 쓸 수 있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만약 자본금을 1억원 마련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40만 원과 지방교육세 8만 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뿐, 자본금 1억 원은 계좌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실전 정리: 자본금 규모별 비용 확인 사항
내 자본금 구간이 고정 세액 구간인지, 비례 구간인지 확인했나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가요? 10억 원 미만 발기 설립일 때는 정관 공증과 자본금 납입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우리 법인의 자본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건 알았지만, 정작 우리 회사에 맞는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업종, 초기 자금 계획,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정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자본금 규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