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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지분·대표 급여·사업 목적처럼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결정들이 궁금하시다면 [법인 설립 전 결정해야 할 것들] 글도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율회계법인 법인 설립 매니저입니다. 👋
지금까지 자본금, 업종, 지역, 법무사 견적까지 법인 설립 시점의 비용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교를 마치고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다고 해도, 정작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단순히 가격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회사에 맞춘 설계와 상담이 없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설립 비용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형태의 비용으로 돌아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비용은 등기를 마치는 순간 끝나는 1회성 지출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결정들을 계속 마주하게 돼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정관으로 설립을 진행하면, 나중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주주총회부터 다시 거쳐 변경등기까지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공동창업자가 있는 구조인지, 자본금을 어떻게 나눴는지, 앞으로 어떤 세부 사업을 운영할지에 따라서도 미리 짚어둬야 할 사항이 달라지고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은 정관·등기부등본을 나중에 손보는 건 그 자체가 새로운 비용이에요.
설립 견적이 유독 저렴한 곳일수록 이런 질문 자체를 깊게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 스톡옵션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같은 걸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거예요. 앞선 글 <법무사마다 법인설립 비용이 왜 다를까요? – 견적 비교하는 법>에서 "표준 정관 vs 맞춤형 정관" 차이를 짚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링크).
설립 비용만 놓고 업체를 고르면, 이런 부분은 애초에 비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당장은 같은 "법인 설립"으로 보여도, 설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요.
앞 단락에서 말했던 스톡옵션 도입은 하나의 예시일 뿐, 실제로는 더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처음 등록한 목적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고,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이사·이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도, 처음부터 지분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두지 않았다면 계약서 재작성이나 세무 검토 비용이 추가로 붙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경등기 자체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립 시점에 우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 상담을 충분히 받았다면 애초에 안 써도 됐을 지출인 경우도 충분히 많아요. 설립 비용에서 몇만 원 아낀 대신,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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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비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아예 "설립 무료"를 내세우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대개 그 대신 기장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해요. 즉, 눈에 보이는 설립 비용만 낮추고, 안 보이는 기장료에서 회수하는 구조인 거예요. 맞춤 설계가 없는 저가 법인 설립과 원리가 같아요. 당장 저렴해 보이는 곳일수록, 어딘가에서 그 비용을 메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견적 A와 B를 1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래요.
견적 A
설립 비용: 20만 원
월 기장료: 15만 원 → 연 180만 원
1년 차 합계: 20만 원 + 180만 원 = 200만 원
견적 B
설립 비용: 50만 원
월 기장료: 10만 원 → 연 120만 원
1년 차 합계: 50만 원 + 120만 원 = 170만 원
설립 시점만 보면 A가 30만 원 저렴해요. 하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B가 30만 원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 B를 써라"가 아니라, 설립 견적 하나만 보고는 이 차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항목 | 금액 |
|---|---|
설립 비용(1회성, 업체 간 편차) | 20만~50만 원 |
기장 비용(월 10만~15만 원 × 12개월) | 120만~180만 원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료 | 50만~100만 원 이상 |
1년 차 합계 | 약 200만~300만 원 |
세무조정료는 법인세 신고 시 한 번 발생하는 비용인데, 자본금 규모, 연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의 복잡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세무조정료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 우리 회사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인지 미리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기장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면 단순히 "나중에 하면 되지"로 끝나지 않아요. 크게 3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돼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그해 결손금이 나더라도 공제받지 못해요. 특히 창업 초기에는 결손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상계하지 못한다는 게 생각보다 큰 손실이에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이 시점이 늦어지면 그 이전에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초기에 사무실 임대, 장비 구입 같은 지출이 몰리는 시기라 이 공제를 놓치면 설립 시 아낀 비용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장이 늦어지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대표님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금액은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가지급금에는 연 4.6%(당좌대출이자율 기준) 또는 회사의 실제 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 소득에 반영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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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정관·표준 구조를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 특성(자본금 규모, 지분 구조, 사업목적, 투자 유치 계획)을 미리 반영한 맞춤형 정관을 기준으로 설계해주는지가 나중에 변경등기 비용을 줄이는 첫 갈림길이에요.
설립 비용이 유독 낮거나 무료인 곳은 기장료 구조와 유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총비용이 낮은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금 구조 설계와 운영을 같이 봐줄 수 있는 곳인지가 기준이에요. 등기와 기장을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이런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엔 전달되지 않는 소통 비효율도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설립 시점의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그 선택이 설계 부재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봐주는 파트너를 만나는지예요.
설립 상담에서 표준 정관이 아니라 우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받았나요?
사업목적 추가, 상호 변경 등 나중에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봤나요?
설립 비용이 낮은 대신 기장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기장 비용에 세무조정료·부가서비스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투명하게 안내받았나요?
대표자 가지급금 관리(인정이자·상여 처분 리스크)까지 함께 봐주는지 확인했나요?
등기와 기장을 각각 다른 곳에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비효율을 고려했나요?
설립 견적만 보고는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나중에 어떤 비용으로 돌아올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율회계법인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처음부터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와 투명한 기장료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